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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수사’ 도내 지자체장 9명 중 3명만 재판, 왜?

창원시장·창녕군수·거창군수 기소

고의성 입증 어렵거나 허위 유포 등

기사입력 : 2022-12-01 20:54:06

6·1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수사 선상에 올랐던 도내 자치단체장 9명 중 3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예상보다 적은 단체장들이 기소된 것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거나 단순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를 모두 제외하고 중대 사건만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검찰에서 너무 관대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에선 18개 시·군 단체장 중 9명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 3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주목된 점은 검찰에서 허위사실유포 등 대다수 혐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홍 시장의 경우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보자 매수’ 혐의는 기소했지만, 자서전에 경력을 잘못 적시한 데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기조는 다른 수사 대상에도 일관되게 적용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오태완 의령군수 등도 무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말한 건 맞지만,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에서 오태완 의령군수나 서일준 의원 등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고의성이나, 상대방 낙선이나 본인 당선을 위한 목적성이 있었는지 여부에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경찰과 검찰이 지휘권이 없어지고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이후 기소 여부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신 처벌 형량이 높은 후보자·선거인 매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에 대해선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불기소된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법정 출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우려를 덜게 됐지만, 기소된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기소되는 주요 사건들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란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수사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도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우 거제시장 등 2명의 단체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인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예정돼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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