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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고금리시대

예금 가입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해야

김수진 (BNK경남은행 토월지점 선임PB팀장)

기사입력 : 2022-12-02 08:06:19
김 수 진 (BNK경남은행 토월지점 선임PB팀장)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를 인상, 기준금리를 3.25%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정책과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는 0.5%에서 3.25%까지 훌쩍 뛰어올라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를 맞게 됐다.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는 상황에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 인상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상승과 유동성 확보 경쟁으로 지난해 연말 1%대였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년 새 5%대로 치솟았다. 이러한 금융권의 금리 인상 랠리와 주식·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적금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과 함께 ‘예테크(예적금+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오르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소득만으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 되지만 초과 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에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금 금리가 연 2% 수준인 상황에서는 10억원을 예금해야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만, 연 5% 금리에서는 4억원을 예금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예금의 만기를 분산하여 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연간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세제혜택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개인의 금융소득을 줄이는 것이다.예를 들어 부부 중 한사람이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금융소득을 분산하여 배우자와 각각 1500만원씩 소득이 생긴다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더불어,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함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개인별 연간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재산기준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연간합산소득이란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김수진 (BNK경남은행 토월지점 선임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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