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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문턱 낮아진다… 청구인 수 기준 하향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투표율 기준 유권자의 1/3→ 1/4로

기사입력 : 2022-12-04 20:40:32

지난 2016년 9월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 청구요건인 27만1032명(2015년말 기준 경남 유권자 10%)에 8395명이 부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원 등 각종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홍 지사 권력남용과 독단을 지적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 투표 126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투표가 실시됐지만, 나머지 115건은 서명자 미달이나 철회 등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소환 투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율 기준도 청구권자(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한 서명 요청 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여러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여야가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 유권자의 ‘10% 이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이다.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의 유권자 수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 청구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유권자 수를 5만 이하, 5만 초과~10만, 10만 초과~50만, 50만 초과~100만, 100만 초과~500만, 500만명 초과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청구인 수 기준을 달리했다. 대체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건이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유권자 5만명 이하의 서명인 수는 ‘유권자 수의 15% 이상’이며 ‘5만 초과 10만 이하’(7500+유권자 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3%), ‘10만 초과~50만’(1만4000+유권자 중 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 초과~100만(5만8000유권자 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 초과~500만(10만3000+유권자 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 초과(38만3000+유권자 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5%)로 각각 정했다.

예를 들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당시 경남 유권자 수가 270만명이라면 개정안에 따른 기준 서명인 수는 ‘10만3000명+170만의 7%’로 계산해 22만2000명이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홍 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실시됐다는 얘기다.

개표 요건인 투표율 기준도 유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아졌다. 다만 투표자의 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유권자 6분의 1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달았다.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주민소환 확정 조건은 그대로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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