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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자 37명 적발

유사 명칭·등록증 대여·무등록 등

도, 대여 행위 3건에 자격 취소 처분

기사입력 : 2022-12-05 20:14:2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는 5일까지 불법 중개행위자 3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체 지도단속과 등록관청 합동지도점검, 불법중개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는 유사 명칭 21건, 등록증 대여 혐의 7건, 무등록 중개행위 3건, 표시 광고 위반 5건, 초과 보수 혐의 1건이다.

처분 결과로는 수사 중 9건, 무혐의 1건, 기소유예 1건, 송치 1건, 구약식 벌금형 2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여 행위자에 대해 경남도에서 총 3건의 자격 취소 절차 및 취소처분을 내렸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도농 지역에서 성업 중인 부동산 컨설팅업체는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아니어서 중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법정 중개 보수 체계가 없어 피해를 볼 여지가 많다”며 “중개 거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과 중개보조원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지부는 불법 중개행위자에 대해 수시로 지속적인 단속활동(불법중개신고센터 ☏295-1661)을 펼치고 있으며 자격 대여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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