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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보다 못한 X들"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의령 교사 송치

의령 5학년생 12명에게 폭언·막말

경남청, 아동복지법 등 혐의 적용

기사입력 : 2022-12-06 10:16:57

속보=경찰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막말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의령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10월 27일 5면)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아동학대처벌법(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 위반 혐의로 의령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몇달 사이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전체 학생 12명에게 "부모가 너희를 싫어한다", "부모가 괴물로 만들었다", "되재보다 못한 X들" 등 막말과 욕설한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5학년 학생들은 한때 등교를 거부하고 진술서를 써내 학부모들이 항의했고, 학교 관계자가 지난 10월 24일 경찰에 신고하며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A교사는 이틀 뒤인 26일 직위해제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40여일간 피해학생 12명을 포함해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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