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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사입력 : 2022-12-06 19:35:48

건강보험(이하 건보) 국고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31일 ‘건보료 국고지원 일몰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일단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는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간에도 일몰제 연장 기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민주당이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개정안 마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다 정의당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일몰제 폐지와 함께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해 법률 개정이 되지 못하고 건보료 인상과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건보를 만들기 위해 공론화가 시급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 규모는 2010년 4조8614억원에서 올해 10조4922억원으로 늘어났다. 건보료도 매년 2~3%씩 인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는 2018년부터 적자로 반전돼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건보 적자 원인은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강화에 따라 건보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데 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등이 건보 적용대상이 된 후 병원과 환자 모두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면서 건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건보 재정 국고 지원에 앞서 지출구조부터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포퓰리즘으로 확대된 건보 적용대상을 그대로 두고는 고갈되는 건보 재정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건보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 보장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잉의료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선까지 건보 지출구조를 개혁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적자는 국민과 국가가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료를 너무 많이 인상해 가입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단 31일로 끝나는 건보료 국고지원 일몰제는 연장하되 건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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