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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건보 국고 지원’… 건보료 오르나

31일 일몰… 국회 연장 두고 논의

여야, 일몰제 폐지 등 의견 제각각

기사입력 : 2022-12-06 20:47:31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규정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가 일몰제 폐지, 법안 연장 등을 놓고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일몰제 규정 폐지 요구가 제기됐으나 국회가 뒤늦게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 종료 시점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의 건보료 국고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고 지원 연장에는 일단 여야가 대체로 뜻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몰제를 폐지해 항구적인 규정으로 할지, 아니면 연장할지, 일몰제를 연장한다면 몇 년으로 할지 등 세부적인 규정 개정을 놓고는 의견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을 주장해 정당 간,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안건을 우선 처리한 뒤 건강보험법 등을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법(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 2항)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됐고 이달 31일 일몰 시점을 앞둔 상황이다.

법상으로는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고 지원 비중이 20%를 채운 적은 없다. 실제 올해의 경우도 정부 지원금은 10조5000억원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4% 수준에 그친다.

어쨌든 일몰제가 폐지되거나 법안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당장 예상 수입액의 14.4%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일몰 연장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일몰제 연장이라는 논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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