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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교육청, 어린이집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 공방

교육청,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에

도는 어린이집 무상 지원 결정

기사입력 : 2022-12-06 20:54:37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면서 ‘무상급식’에 이은 양 기관의 2차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2023년 예산안에 도내 사립유치원 만5세(1만34명) 무상 교육비 20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8740명)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결정하고, 2023년 예산안에 66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경남도에서 재정난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의 만5세 무상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정책을 두고 도내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의 만 5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도교육청에 반해 1조 이상의 지방채로 재정압박을 받는 경남도 재정 여건이 문제”라며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돌보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돌보고 있다./경남신문DB/

도는 그 근거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교육청의 어린이집 재정 지원이 가능하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과 ‘보육’에는 차이가 없으며 △2012년 누리과정 통합 당시 누리과정 업무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면서 그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업무임을 내세웠다.

도는 “해당 법률 자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지원 근거가 합당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유아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일선 어린이집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 주장에 대해 난감한 표정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사무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지난 8월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도를 고민했었지만, 법제처 해석 등에 따르면 상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누리과정으로 묶여 있는 유아지원특별회계를 확대해석한 것이며,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설명드렸다”고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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