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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정유·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검토”

이창양 산업장관 긴급점검회의

“피해 극심해질 경우 즉각 발동”

기사입력 : 2022-12-06 20:55:42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이번 주 중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추가 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산업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피해가 극심해질 경우 즉각 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점검회의에서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산업계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산업계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잠정)으로 추산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 차질 누적에 따른 공장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27곳)과 경기(21곳)가 가장 많았고 강원(10곳), 충남(9곳), 충북(7곳), 대전(8곳) 등이다. 지난달 29일 처음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에선 운송사 및 화물 차주들의 운송 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의 88%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산업별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운송 중단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거나, 국민경제에 차질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조치,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윤 대통령이 관계 장관에게 “정유·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관계 장관들이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피해 상황과 대응 방침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 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추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송 미복귀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운송 미복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송사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허가 취소될 수 있다.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 등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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