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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체육회장 선거전 돌입

신석민·김오영·곽종욱 후보

오는 14일까지 9일간 선거운동

기사입력 : 2022-12-06 21:10:35

경남도체육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4~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신석민(59)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김오영(68) 경남도체육회장, 곽종욱(50) 대한유통 주식회사 대표 등 3명의 후보가 접수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후보 등록신청 마감 후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호(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결과 기호 1번 신석민, 2번 김오영, 3번 곽종욱 후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세 후보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반 선거와는 달리 당사자 외 선거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가족 등 제3자의 선거운동도 일절 불가하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된다.

후보자는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 등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이 없지만,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윗옷 및 어깨띠 착용이 가능하고, 선거운동용 명함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아울러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내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특히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창원컨벤션홀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이날 후보자 소견 발표는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예정돼 있다. 순서는 기호순으로 후보 1인당 10분이 주어진다. 후보자 소견 발표가 끝나면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가 실시되며, 당선증 교부까지 진행된다. 한편 경남도체육회 대의원(시군체육회장, 정회원 종목단체장)에는 기본 선거권이 주어지며, 정회원 단체의 대의원은 추첨에 의해 선정된다. 이번 도체육회장 선거 선거인은 모두 585명으로 확정됐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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