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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단체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 연장해야”

시민단체 “조사 1년도 안된 9일 마감 부마민주화운동은 2013년부터 지속”

진실화해위 “법에 명시… 연장 불가”

기사입력 : 2022-12-07 20:17:38

진실화해위가 오는 9일로 3·15의거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마감하는 가운데 도내 민주 단체들이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15의거기념사업회와 3·15의거희생자유족회 회원 등이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3·15의거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영호 열사와 함께 시위 현장에 있었던 조삼영(왼쪽 두 번째)씨가 증언했다./김승권 기자/
3·15의거기념사업회와 3·15의거희생자유족회 회원 등이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3·15의거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영호 열사와 함께 시위 현장에 있었던 조삼영(왼쪽 두 번째)씨가 증언했다./김승권 기자/

3·15의거기념사업회, 마산무학초 총탄교문·담장복원추진위 등은 7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기간 1년도 되지 않은 12월 9일에 촉박하게 끝나는 3·15의거 진상 조사 신고접수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마민주화운동 경우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장기간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15의거 당시 주역들은 벌써 60여년 세월이 흘러 대부분 팔순을 넘기고 있어 당시 기억은 물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면서 “이들을 위한 가정방문 조사와 함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 요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또, 3·15의거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도 이어졌다. 단체는 3·15의거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김영호 열사 사인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록에 김열사는 마산시청 부근에서 우측 귀 아래 관통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실제 김열사와 시위 현장에 있었던 조삼영(78)씨는 이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3·15의거 당시 경남차부(현 경남은행 창동지점)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뒤 파출소로 끌려가 경찰로부터 폭행당한 뒤 숨졌다는 것이다. 또 숨진 뒤 시신은 마산시청으로 옮겨진 후 도립마산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조씨는 “60여년 전 총격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이라 저는 도망쳐 살았지만 총 맞은 친구를 함께 데려가지 못한 것은 평생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내 친구 김영호 열사가 총에 맞은 곳과 사망한 곳, 그리고 사망 원인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주열 열사 시신을 최초 목격했다고 말하는 김정기(82)씨 증언과 의거 당시 마산지역 고등학교 외에도 진해, 함안, 통영 등 학생들과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신청 기간 연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과거사정리법 19조 2항에는 신청 기간은 법 시행 이후 2년이라고 명시해 있어 기간 연장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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