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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화물연대 탄압 중단·노조법 즉각 개정을”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도당 앞 농성장 설치·투쟁

기사입력 : 2022-12-07 20:31:54

화물연대 총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법 2조, 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7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7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연대투쟁을 ‘강성 귀족노조의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비난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주문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 귀족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과 빈번한 중대 재해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연대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를 탄압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기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날 경남본부는 노조법 개정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개정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8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도로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속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 9일 임시국회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용을 목표로 농성을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농성장을 유지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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