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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산시, 양산꼬리치레도롱뇽 보존 적극 나서라

기사입력 : 2022-12-08 19:31:09

올해 신종으로 정식 이름을 올린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양산시가 ‘동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조례’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례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이 종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보호 의무가 부여되는 멸종위기종 등록까지는 5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시간이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양산 사송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금정산과 외송천 일대에 서식하는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최근 아마엘 볼체 교수가 동물학 분야의 학술지인 주올로지컬 리서치에 논문을 기재하면서 꼬리치레도롱뇽류의 신종으로 정식 등록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국내에만 사는 고유종이며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과 함께 사송신도시 현장 인근에 서식하는 고리도롱뇽의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사현장 인근에 임시 서식지 등을 마련했지만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보호 근거가 없다. 환경운동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면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보호할 명백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종 이름에 ‘양산’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양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보호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종의 멸종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례 제정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양산 사송신도시는 최근 개발이 한창이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존 시민대책위원회로 활동했던 김합수 생태활동가에 따르면 현재 사송지역에 서식지 80% 이상이 파괴된 상황이다. 경남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총 73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경남 지자체들이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본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경남의 지자체가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경남도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선 선진 지자체를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 특정종의 보호를 위해 앞서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등에서 한 것처럼 양산시도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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