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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임시 국무회의서 안건 심의·의결

시멘트 이후 9일만…1만여명 대상

기사입력 : 2022-12-08 20:04:58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155곳·석유화학 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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