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與 “화물연대 복귀 먼저”

민주, 법 개정 위한 절차 돌입 요구

“합의 못하면 수정안 단독 처리”

기사입력 : 2022-12-08 20:14:54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연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장 화물연대가 민주당의 수용안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은 ‘선(先)복귀 후(後)논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절차 재개를 거부해 당장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이전에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건 화물연대”라면서 “15일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9일 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 지나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제도의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민주당 수용안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 입장에서 3년 연장안만 받는 게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하지 않고 제도가 폐지되면 품목 확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