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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전직 교수·신문사 임원 징역형

교수 지원 예정자에 수억원 챙겨

재판부 “채용 절차 공정성 훼손”

기사입력 : 2022-12-08 20:15:49

속보= 창원대학교에서 음악과 교수 지원 예정자 부모로부터 채용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 신문사 임원 A씨와 전직 창원대 비전임 교수 B씨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월 25일 1면  ▲“교수 시켜줄게” 반복되는 대학 채용비리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음악과 교수 지원 예정자의 부모로부터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각각 2억원과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용 공고는 끝내 나지 않았고 피해 금액도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올해 초 피해자 측에서 한 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B씨의 경우 이외 여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대에서 교수 지원 예정자에게 채용을 약속하며 2억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 등을 구형받은 음악과 교수도 이날 선고 예정이었지만 15일로 연기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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