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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엄포’라는 표현이 불편한가요?

기사입력 : 2022-12-22 20:26:21

통영시와 시의회가 결원이 된 의회사무국장 승진 인사권을 서로 갖겠다며 갈등을 빚는다는 기사에 대해 통영시가 불편함을 표시해 왔다. 통영시는 ‘엄포를 놨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번 갈등으로 통영시는 시의회와 체결한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의회에 보냈다. 여기에 더해 의회사무국을 직접 찾은 천영기 통영시장은 직원들을 향해 “앞으로 시의회는 통영시와 인사 교류 없을 줄 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를 ‘엄포’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이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수가 적고 자체 예산이 없는 의회로서는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이다. 협약에는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조, 기구·정원 관리 협조, 보수지급·교육훈련 통합운영, 휴양시설·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마디로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통영시가 돕겠다는 것이 업무협약의 취지다. 이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자체는 아마도 전국에서 통영시가 유일할 것이다.

또 협약 파기 공문을 보냈으면 됐지 시장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앞으로 시의회는 통영시와 인사 교류 없을 줄 알라”고 말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의회사무국 관계자에게 따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직접, 그것도 불시에 사무실을 방문해 일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을 향해 말이다. 통영시는 ‘공문 내용을 설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일하다가 뜬금없이 시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직원들도 이를 설명이라고 생각했을까? 누군가는 설명이라 하고 누군가는 엄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기사에서 ‘엄포’ 대신 ‘설명’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통영시의 불편함이 덜 했을까?

김성호(자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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