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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금융소득과 건보료

예금 가입시 기간 분산·비과세상품 활용을

황세진 (BNK경남은행 가음정금융센터 PB)

기사입력 : 2023-01-13 08:04:03
황 세 진 (BNK경남은행 가음정금융센터 PB)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1순위 재테크 상품은 단연코 정기예금이 됐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령대를 망라해 주식에 대한 얘기가 일상생활이 되곤 했지만 지금은 5%대 정기예금을 찾아서 고금리로 갈아타느라 ‘깨고 넣고’를 반복하는 게 일상이 됐다.

0~1%대의 저금리시대와 비교해 5배 이상의 금융소득이 늘어난 것은 현금을 보유한 고연령 어르신들과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생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희소식이다. 하지만 금융소득과 비례해 늘어나는 금융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간과해선 안되는 중요한 사항이 됐다. 특히나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금융소득의 증가는 최고의 복병이 아닐 수 없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여기에 2020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대상중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고 향후 이 기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소득이 910만원인 A와 1100만원인 B가 있을 경우, A는 애초에 금융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건보료 산정기준에 미포함되나, B는 1100만원으로 통보가 돼 건보료가 부과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 소득산정기준에 있어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탈락되는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금융소득이 소득산정금액에 합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금융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겐 건강보험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최대한 산정기준에 벗어나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소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걱정없이 예금을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목돈이 있을 경우 기간을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와 중장기로 분산해 이자수입의 시기를 나누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이 자동으로 분산된다. 그리고 가족간 무상증여 한도내로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10년간 무상증여한도는 배우자 6억,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 방식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기준인 1인당 목돈 1억 및 월납 15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주는 상품을 활용하거나, 이자소득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저금리로 분산예치했던 모든 예금을 중도해지해 한번에 재예치를 원하거나, 시장금리가 고점을 찍었고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거액의 자금을 고금리 장기상품으로 일시에 예치를 원하는 사람, 무조건 확정금리 장기상품을 원하는 사람 등 마치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고금리 시대를 붙잡으려는 심정으로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 같다. 금융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 예금이자보다 늘어난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더 머리가 아파올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황세진 (BNK경남은행 가음정금융센터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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