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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없었다” 홍남표 창원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쟁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방

기사입력 : 2023-01-26 20:14:24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피고인 3명 중 홍 시장과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2명은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와 공직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B씨는 후보자 매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맞서면서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26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홍남표 창원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홍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고 하는 B씨와 공직 제안에 관여한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다.

이들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B씨의 예비후보 불출마와 홍 후보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당선 뒤 공직을 제공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검찰 기소를 통해 예상한 재판 쟁점은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경선 과정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고교 동문인 B씨의 불출마를 대가로 자신의 당선 후 B씨에게 고위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맞는지 여부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홍 시장과 A씨 측은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재판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매수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홍 시장과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B씨로부터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B씨에게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고 같은 해 4월 5일 B씨와 만나 창원시 경제특보 공직을 약속하며 B씨가 후보자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B씨는 같은 해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A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안받고 같은 해 4월 5일 경제특보 자리 약속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홍 시장, A씨, B씨 모두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다.

B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더 나아가 홍 시장과 A씨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홍 시장은 재판 직전 법정동 앞에서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정에서 “변호인의 생각과 같다”고 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A씨 측 변호인도 “B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며 “A씨는 B씨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인지 알지 못했기에 공직을 제안할 목적 자체가 없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도 쟁점은 B씨가 ‘경선 예비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를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성승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성승건 기자/

재판부는 이날 “B씨가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가 양측이 가장 다투는 점이다”며 “B씨가 외부에 (자신이 후보자로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표출했는지 등 이 부분을 (B씨 증인신문보다) 먼저 심리해달라는 홍 시장 측과 A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재판부는 B씨가 예비후보로 나가려고 한다는 내용을 진술서로 쓴 5~6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선거법 제270조(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심 선고는 늦어도 4월 말에 나올 전망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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