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슬기로운 연금생활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꼼꼼히 살펴야

박둘점(경남은행 명곡금융센터 선임PB팀장)

기사입력 : 2023-01-27 07:59:33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해 3월 발표 예정이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두 달 빠른 시점인 1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추정해 점검하는 작업이다. 유력한 개혁 방안으로는 1998년 이후 변동 없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의 모수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현재 42.5%(40년 가입기준)로 낮아 ‘용돈연금’이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아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인 평균수명이 83.6세, 예상 은퇴연령은 68.1세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슬기로운 연금생활을 통한 은퇴 후의 현금흐름 준비가 필요하다.

2023년부터 바뀌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방법을 알고 절세와 노후 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팁을 알아보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올해부터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또한 연금을 수령할 때 부담하는 연금소득세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했으나 올해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으로 세금을 많이 낼까 염려했던 부분이 사라지며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저축계좌의 연금개시 신청자격은 만 55세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즉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이같이 저율 분리과세 적용되는 바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하며 연금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은퇴자금 또한 모으는 것만큼이나 모아둔 은퇴자금을 잘 관리하며 인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죽기 전에 은퇴자금이 고갈되면 안 되며 그렇다고 마냥 허리띠를 졸라 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동안 정성껏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이 은퇴 여정의 시작이라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이미 ‘절반의 성공’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수명과 함께 길어진 노후생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한 연금 준비로 돈의 수명도 늘리고 슬기로운 연금생활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해보자.

박둘점(경남은행 명곡금융센터 선임PB팀장)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