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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비대위, ‘증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행정소송’ 제기

증설사업 지난 19일 경남도 승인·25일 착공 따라

기사입력 : 2023-01-27 09:56:33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이 지난 25일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공사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해시가 지난해 11월 15일 경남도에 제출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경남도가 지난 19일 '승인 처분'하자 지난 25일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지난 2021년 장유1·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621명을 확보했으며 같은해 8월 변호인 선임을 마치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5년여 동안 비민주적이고 위법·부당하게 추진돼온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 주신 시민들의 열망을 재판부에 잘 전달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기존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이 노후되고 처리용량이 크게 부족해지자 현 위치(부곡로 35)에 소각시설 1기를 신설하고 기존 1기를 대보수해 1일 300t 규모 처리용량을 확보하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난 25일 착공했다. 완공 시점은 2025년 말로 예상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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