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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한지 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한다

토지 소유주에 재산세 면제, 주민들에 무료개방

기사입력 : 2023-01-27 09:58:04

김해시는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공한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미사용 공한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주민들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17일부터 부지제공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부지정지 등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주는 최소 1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용 승낙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

김해시 지역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2만5021개소에 30만1249면에 달하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3개소 235면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토지 소유주가 향후 몇 년간 부지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인 참여로 김해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330-4918)으로 하면 된다.

관동동 임시공영주차장 전경./김해시/
관동동 임시공영주차장 전경./김해시/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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