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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득 7천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6천만원 이하 청년은 세제 혜택·매칭지원금 동시 수혜

기사입력 : 2023-01-28 17:18:13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9.8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9.8 kjhpress@yna.co.kr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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