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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

“3개 시 통합으로 GB 도시 중앙 위치 도시공간 단절”

산업부지 우선 해제… 입법화 건의도

기사입력 : 2023-01-31 20:07:53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단계적 해제를 추진한다.

창원시는 도심 중앙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됐지만, 창원권(김해시·함안군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시의 통합으로, 통합 전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도시공간이 단절된 기형적인 도시 형태를 띠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성장제한구역으로 변질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등 단계적 해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30만㎡ 이하→100만㎡ 미만 개정 예정)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해 경남도·창원특례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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