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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잇단 벌금형

후보자 명함 살포·홍보 광고 게재

재판부 “공정 경쟁 위해 처벌 필요”

기사입력 : 2023-01-31 20:40:0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창원 성산구 일대 주택가 출입문 등에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언론사에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광고를 게재한 C씨에게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보자의 배우자로, 선거사무원인 B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후보자의 정당과 기호 등이 인쇄된 명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예비후보자가 운영하는 연구소 비서실장으로, 2021년 12월께 언론사 2곳에 예비후보자와 연구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된 단체 또는 시설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전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 개수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C씨가 지지하던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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