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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한옥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 2023-02-02 08:04:51

밀양시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를 가지는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23년 한옥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밀양시 내 한옥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등록된 문화재 한옥은 제외된다. 한옥의 건축 시 총공사비의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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