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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철저하게 단속해야

기사입력 : 2023-02-02 19:56:17

지난 설을 앞두고 당국이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위반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7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이번 일제 점검에서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적발된 곳은 ‘거짓표시’ 43개소, ‘미표시’ 33개 업체로 나타났다고 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근절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값싼 외국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돼 시장을 교란시키면 국내 농축수산물 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유명 지역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로 속여 판매하면 오랫동안 지역 이름을 걸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온 생산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원산지를 속인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와 판매자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일차적으로 농축수산인과 제조·가공 종사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전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적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28건), 배추김치(20), 콩(9), 강정(7), 쇠고기(5), 닭고기(5), 곶감(2) 순이고,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52개 업체), 식육판매업소(10), 도매상(5) 순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과 업종에 걸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시행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매년 적발 사례가 나올 만큼 근절이 힘들다. 당국의 상시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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