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선거구 획정 시한 앞두고 쏟아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론조사 등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기사입력 : 2023-02-03 08:04:10

2024년 치러지는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오는 4월 10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비례의원 정수와 대선거구에 도입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주요 법안 외에도 여론조사, 선거구 획정 등 관련 다양한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역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되면서 일명 ‘깜깜이 선거’로 유권자가 알 권리를 제약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안이 담겼다.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에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받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 의원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는 등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선거구는 3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선거구가 9개, 4개 시·군·구로 구성된 선거구가 13개다 .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는 데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향후 지역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