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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극단 선택 시도 여성 구조 50분 만에 또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극단선택 시도 주민 발견해 소방·경찰 신고

출동경찰 4명과 함께 있던 중 극단적 선택

기사입력 : 2023-02-03 16:44:40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주민에 의해 구조된 뒤 경찰에 인계됐으나, 1시간도 안 돼 경찰관 4명과 함께 있던 중 다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져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강용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3일 오후 진해경찰서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들이 한 시민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강용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3일 오후 진해경찰서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들이 한 시민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성승건 기자/

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6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먼저 신고를 접수한 창원소방본부는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119가 출동한 당시 아파트 7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A씨는 이를 먼저 발견한 주민으로부터 구조돼 바로 위층 자택으로 복귀해 있었으며, 구급대는 A씨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도착한 경찰에게 A씨를 인계하고 복귀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은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과 자은파출소 경찰관 2명 등 4명이었다. 출동 경찰은 정신질환자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현장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진정시키는 한편 경찰 직권으로 대상자를 72시간 입원시키는 '응급 입원'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 A씨와 경찰이 함께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나 오후 2시 55분께 A씨가 "뛰어내리지 않을테니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해 경찰은 A씨가 누워 있던 방의 문을 열어둔 채로 거실로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분 뒤 A씨가 방문을 닫아 잠그고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이를 신고 받고 다시 2시 57분께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3시 50분께 A씨는 사망했다.

A씨가 경찰 4명과 함께 있었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업무 매뉴얼 상 극단적 선택 시도자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직권으로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날 경찰은 "보호자와 연락해 입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뒤 진행하려 했다"고 했지만, 그 사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은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박강용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3일 오후 진해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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