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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로 식중독 급증… 道 ‘식품 안전관리’ 나섰다

다중시설 이용 증가 선제적 대응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체계 확립

기사입력 : 2023-02-05 20:02:38

코로나19 발생 전 급감했던 경남지역 식중독 발생이 점진적인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경남지역 식중독 발생은 2017년 27건(221명), 2018년 29건(487명), 2019년 26건(228명) 등으로 매년 20여건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9건(129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2021년에 17건(335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30건(403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남도는 방역정책 완화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이 다시 증가하면서 외식이 증가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등 선제적인 위해 요인이 늘어나면서 식중독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는 식중독 발생 초기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을 통한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모의훈련과 5월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상황 가정하에 실시된다. 식중독 발생 상황 보고 후 관계기관 간의 신속한 전파와 출동, 식중독 대응협의체 운영,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실시, 식중독 사후 조치와 대책 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치킨, 족발, 피자, 중화요리 등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기획 점검을 연 4회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인 놀이공원, 유원지, 키즈카페, PC방, 워터파크, 결혼식장 등의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 점검 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지정업소의 등급을 3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별 모양의 표시로 나타내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알 수 있다. 현재 경남에는 총 821개소가 지정받았다.

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연중 전수 점검(도·교육청·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에는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을 지원(100개소)해, 식중독 지수에 따른 조리 환경 개선, 식단 변경 등을 유도해 식중독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77명을 투입해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538곳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452개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시행한다.

한편 경남도는 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도민, 신뢰받는 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식품위생 분야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 위해 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유통식품 환경 조성,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기획점검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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