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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서 자다 머리 다친 30대 만취자 ‘의식불명’

일어나면서 유리벽에 머리 부딪혀

경찰관·구급대원 16명 고소 당해

기사입력 : 2023-02-06 21:43:29

취객이 새벽 시간 지구대에서 잠을 자다 머리에 부상을 당했고 이후 의식 불명 상태가 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취객의 가족은 당시 지구대 근무 경찰관과 출동한 구급대원을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보완 조치에 나섰다.

6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주취자 A씨(30대)가 창원시 성산구 신월지구대에서 잠을 자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간 후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내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넘어진 채로 잠들어 있었고, 119 구급대와 경찰이 신고를 받고 공동 대응했다.

구급대는 B씨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뒤 만취한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신월지구대로 인계했다.

6일 경찰이 공개한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경찰은 당시 A씨를 지구대 내 탁자 앞 의자에 앉도록 조치했다. 그러다 잠든 A씨는 오전 4시 49분께 일어나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이 과정에서 머리를 유리벽면에 부딪혔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곧장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는 머리 찰과상을 치료한 뒤 혈압, 맥박, 동공 등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복귀했다. 경찰은 지구대에 왔을 당시 A씨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후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워치를 발견, 가족에게 전화했다. 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온 가족은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귀가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지구대 안에서 한 차례, 보호자 차량에서 한 차례 구토하고, 보호 당시 만취해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틀 뒤 경찰은 지구대를 찾아온 A씨 가족으로부터 A씨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그러면서 가족에게 연락이 늦은 점과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경찰관과 구급대원 등 1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보호조치를 하다 부상을 당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주취자 보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교육과 보완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중부서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귀가 조치하거나 지구대로 데리고 오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A씨는 만취자라 구급대원들이 2차례 판단한 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술이 깰 때까지 자도록 보호한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주취자 대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경찰, 소방,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취자를 대응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된다면 다른 신고 처리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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