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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골프장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체 사장으로?

기사입력 : 2023-03-19 19:31:36

고성군이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일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에 휩싸인 형국이다. 논란은 고성군청에서 산업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던 4급 서기관이 퇴임하자마자 고성군에 골프장 개발을 진행하는 업체 사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 서기관은 퇴임 전에 고성군 골프장 인허가 부서였던 산업건설국장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퇴임했다. 퇴임 2년 이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퇴임 후 사적 해당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고성군으로서는 느닷없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고위급 공무원의 퇴임 후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많았다. 관청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는 계획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던 공직자를 영입해 퇴임 전 업무를 맡기거나 사장 자리를 주곤 한다. 이런 경우 공직에서 함께 일했던 부하직원들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말 못 할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못하도록 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번 고성군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고성군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상태라고 하지만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이 담당 업무를 회피신청한다 해도 교체 인원마저도 당사자와 함께 근무한 적 있어 대체인력 찾기가 쉽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다.

고성군은 무엇보다 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명한 해결책은 전직 공직자가 일정 기간 이 법을 지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면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많은 관련 공직자의 처신이 힘들어진다. 당사자가 사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 몇 년 전 개발지역 수목 식재 등 토지 투기사건을 일으킨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이해충돌 사례 행위만 보더라도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고성군과 개발업체의 골프장 조성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이 철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지 벌써 의문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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