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골프장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체 사장으로?
고성군이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일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에 휩싸인 형국이다. 논란은 고성군청에서 산업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던 4급 서기관이 퇴임하자마자 고성군에 골프장 개발을 진행하는 업체 사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 서기관은 퇴임 전에 고성군 골프장 인허가 부서였던 산업건설국장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퇴임했다. 퇴임 2년 이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퇴임 후 사적 해당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고성군으로서는 느닷없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고위급 공무원의 퇴임 후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많았다. 관청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는 계획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던 공직자를 영입해 퇴임 전 업무를 맡기거나 사장 자리를 주곤 한다. 이런 경우 공직에서 함께 일했던 부하직원들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말 못 할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못하도록 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번 고성군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고성군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상태라고 하지만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이 담당 업무를 회피신청한다 해도 교체 인원마저도 당사자와 함께 근무한 적 있어 대체인력 찾기가 쉽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다.
고성군은 무엇보다 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명한 해결책은 전직 공직자가 일정 기간 이 법을 지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면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많은 관련 공직자의 처신이 힘들어진다. 당사자가 사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 몇 년 전 개발지역 수목 식재 등 토지 투기사건을 일으킨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이해충돌 사례 행위만 보더라도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고성군과 개발업체의 골프장 조성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이 철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지 벌써 의문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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