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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에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 밟을 듯

기사입력 : 2023-03-21 13:10:30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말에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서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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