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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기사입력 : 2023-03-21 19:52: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일단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비판했던 것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민주당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60여 회에 달하지만 가결된 것은 16건뿐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개인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이로 이용되는 사례도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하여 정정순(민주당), 이상직(무소속),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 번이나 부결시키면서 방탄국회 구태를 되살렸다.

여기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각자가 동료 의원이라는 사감을 떨치고, 당파 이익을 떠나 사법 절차상의 정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 의원도 떳떳하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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