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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시도 원천봉쇄할 것”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 기자회견

“유통법 내 유일한 종사자 보호 조항”

기사입력 : 2023-03-21 20:42:38

전국적으로 공휴일인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경남 노동계가 지역 대형마트 휴무일 전환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법 내 유일한 종사자 보호 조항이다”며 “일요일 휴업은 노동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평일 전환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조합원 등이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조합원 등이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와 대형마트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라는 원칙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는 매월 두 번 공휴일에 대형마트 휴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충북 청주에서도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가 신청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지자체 추진에 대한 노동계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이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자체는 없으며 전환을 시도하는 곳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이 영향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박지미 마트노조 경남본부장은 “지자체에는 의무휴업이 없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향후 정부나 당 차원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면 대구나 청주같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전국적인 사안에 지속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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