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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국힘은 ‘싸늘’

동료 의원에 “온정 베풀길” 읍소

국민의힘, 자율투표 등 방침 굳혀

기사입력 : 2023-03-22 14:42:16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시 부결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기류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하 의원은 21일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 대응 중”이라면서 “체포동의안 상정시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반대표 행사를 읍소했다.

법무부는 22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 의원에 대한 당내 반응은 싸늘하다. 당 지도부는 불체포 특권 발동을 포기하고 의원 개인의 자율에 맡겨 표결하도록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내 모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하 의원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지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검찰이 밝힌 혐의를 보면 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이 그다지 우호적일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면서 하 의원에겐 반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299명)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149표)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당론을 모아도 표결을 바꿀 수 없다. 반면 169석의 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놓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한다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해 왔던 민주당은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할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글·사진=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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