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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퇴출’ 법 만든다

위성곤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김해시, 작년 전국 최초 시행... 경기·강원 등 지자체들 벤치마킹

기사입력 : 2023-03-27 21:04:07

김해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 금지’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김해시는 이 시책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안해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건의한 결과 지난 24일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플라스틱조화가 사라진 김해 한 공원묘원 모습./김해시/
플라스틱조화가 사라진 김해 한 공원묘원 모습./김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저질의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으며,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와 소각 시 배출되는 다량의 탄소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은 물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시책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했다.

시는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공원묘지 4만7000여기의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여 만에 대부분 사라지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책은 환경을 위한 참신하고 좋은 시책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확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등)에 제도 마련 및 동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7월 경남도에서 광역단위 계획 수립으로 18개 시군에 확산 시행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창원시도 공원묘원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창원시는 27일 시청 기후환경국장실에서 창원공원묘원, 천자봉공원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플라스틱 꽃 사용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근절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조화 반입 통제 및 미판매, 반입된 조화 수거 처리 방안 등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공원묘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구·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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