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하영제 국회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들어가서 말하겠다"

3일 오후 창원지법 변호인과 출석

기사입력 : 2023-04-03 17:05:47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8분께 창원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등을 물어보는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심문이 끝난 이후 창원교도소로 인계됐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금될 예정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어태희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