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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

하영제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

창원교도소서 7시간여 만에 석방

기사입력 : 2023-04-03 21:56:09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9시께 검찰이 청구한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태도, 검찰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영장 기각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있던 하 의원은 7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하 의원은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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