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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사고 학교관계자들 항소심서도 ‘유죄’

법원, 행정실장·검사 항소 기각

시설관리자 금고형 등 원심 유지

노조 “책임자는 학교장… 상고할 것”

기사입력 : 2023-04-16 20:23:01

지난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시설관리 담당자와 행정실장에게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64)씨, 학교 소방관리담당자인 행정실장 B(51)씨에 대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김해 영운초등학교 숙직실에서 방화문 버튼 녹색 램프가 꺼졌다 켜졌다 하자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버튼을 눌러 방화셔터문을 작동, 당시 2학년이던 C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 및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은 경남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으며, 자신은 A씨가 방화셔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감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학교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그 업무상 주의 의무에는 A씨가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시키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까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실 직원 등 비교원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사고의 책임은 학교장”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포함해 교직원까지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6~8급 행정실장이 아니라 학교장 또는 교감이며, 이들이 책임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며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과 학교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학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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