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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바란다 - 노현태 (중소기업중앙회경남중소기업회장)

기사입력 : 2023-05-14 20:38:59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약자가 약자를 돕는다’는 상생 정신을 중소기업부터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따라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녹록잖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대출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등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간 경직에 더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4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근로자의 12.7%가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의 최저임금 최대 이슈는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 여부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임금을 이유로 24.7%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도 결국 공익위원들의 반쪽짜리 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41.6%로 물가상승률 9.7%의 4배를 웃돌았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다. 대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하한액에 구애받지 않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슬픈 현실이다. 을과 을의 임금전쟁인 것이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임금을 줄일 수 있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갑자기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내보내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결국 노동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돼야 한다. 노조 등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논리가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규제로 인해 기업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에 시달린다. 일자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단이고 최고의 복지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만 명확한 결정 기준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예측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사에 의한 힘의 관계와 정치적 개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물가 등의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매년 노사 간의 힘겨루기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관련 경제지표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게 정하자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은 주 52시간과 더불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현태 (중소기업중앙회경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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