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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퇴직 증가 현상,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기사입력 : 2023-05-30 19:19:44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들이 최근 들어 급증했다.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의 퇴직은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전체 교사의 퇴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권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 말까지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는 589명이었다. 이는 전년(2021년 3월~2022년 2월) 303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치다. 2017~2023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것이 최근 조사다.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한 전체 교사도 6년 전에 비해 43% 정도 늘어 전체적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이탈현상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 점도 명예퇴직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침해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꼴인 87%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했다. 이 중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6%에 달했고,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였다. 이는 도내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두 교육환경의 열악함 속에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태인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약 70%가 되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면 씁쓰레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사들의 이직 현상은 학생들의 교육력 약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교사 정원 확보 등 교육 여건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자는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고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교권 보호는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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