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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남 전기요금 혜택 보나

전력 생산량 따른 ‘차등 요금제’ 담겨

지방 기업유치·활성화 효과 미지수

수도권-비수도권 공감대 형성 과제

기사입력 : 2023-05-30 20:51:43

지역별로 전력 생산량이나 발전소 시설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차등에 따른 지역 활성화·지역소멸 해소라는 지역의 기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았다.

지난 25일 열린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표결 끝에 찬성 190표, 반대 5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전력이 초과 공급되는 경남을 포함한 지방은 전력수요를 증대하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 등 수도권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도 함께 담겨 발전소가 별로 없는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발전소를 보유하거나 전력소비 대비 생산량이 많은 지자체는 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2021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122.81%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7번째로 높은 경남 역시 지역민 요금 혜택은 물론 지역기업 투자유치 조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법 취지와 지역의 기대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세부 방안이 나올지, 또 실제 지역 활성화·지역소멸 해소 등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공감대 형성도 과제다.

법안 통과로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저렴한 전기료로 인해 첨단기업 등 시설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료 인상과 차등 요금제로 위기에 놓인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 할인을 위해 첨단기업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이 비수도권에 자리잡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기업 내 근무지 선호도나 인력 채용, 향후 시설 매각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해 전기요금 할인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차등요금제에 따라 에너지 비용을 더 부담할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다. 전기요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차등요금제를 실시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법 통과 과정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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