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의혹’ 도의원 고발
이경재 의원 “투기 목적 아냐” 부인
기사입력 : 2023-05-31 08:10:26
속보= 지난달 창녕군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매입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5일 4면 ▲민주당, ‘농지 투기 논란’ 이경재 도의원 추가 의혹 제기 )
창녕군농민회·창녕군 정의실천연대는 이 의원이 매입한 김해시 진례면, 경북 청송군, 창녕군 창녕읍 하리 등 농지 3곳에 대한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30일 경남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근본적인 농지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산 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경재 도의원 소유의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소재 땅이 일궈져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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