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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공사비 50%, 최대 500만원 보조

7월 3~24일 공동주택과서 접수

기사입력 : 2023-05-31 08:10:44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신혼부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 신혼부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2023년 매입한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한다”며 “기존의 임차가구 지원에서 나아가 자가가구까지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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