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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리 놓치는 무허가 파크골프장 폐쇄- 홍종희(코리아테크인스펙션㈜ 대표이사)

기사입력 : 2023-05-31 19:23:46

최근 환경청은 불법으로 조성된 무허가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파크골프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조성된 시설물이라는 이유 때문이란다. 폐쇄 기간도 무기한이다.

대부분의 파크골프장 이용자는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파크골프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일상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인근 한의원이나 의료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몇몇이 모여 앉아 화투 놀이를 하거나 방에 누워 텔레비전 또는 유튜브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분들이 파크골프라는 것이 생기고부터는 너나 할 것 없이 파크골프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골프는 상류 돈 많은 일부 계층의 놀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와 유사하면서 큰 비용 안 들이고 번거로움도 없고 운동량은 오히려 골프보다 월등히 많은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예쁜 골프복을 입으시고 하하 호호 하시면서 오늘은 1만보를 넘게 걸었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낙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그곳이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낙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환경청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알토란 같은 회비로 조성된 그 낙원을 폐쇄하고 예전의 잡초더미로 원상 복구를 하란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여태 환경청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는가? 강변 주위 그 많은 장소에 파크골프장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낙원처럼 여기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청은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가?

환경청의 이번 조치가 공들여 잘 조성한 체육시설을 폐쇄시켜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라면 수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환경청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공무원이 명분에만 집착해서 실리를 놓쳐 국민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면 현 파크골프장 시설이 무허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체육시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있는지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 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법은 인간을 편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것임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환경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폐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장 무허가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구장 사용과는 별도로 현 실정에 맞게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발 무분별하고 대책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명분에만 집착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행복을 빼앗아 가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종희(코리아테크인스펙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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