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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 생일 기준으로 달라져요

법제처, 오는 28일 시행 앞두고 공개

생일 지났으면 ‘현재연도-출생연도’

기사입력 : 2023-05-31 20:31:14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 계산법’을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나이 계산·표시의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된다.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해 일부 혼선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만 나이 계산’은 생일이 주된 기준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우려됐던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연금 수급 시기, 정년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도 변하지 않는다.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이 바뀔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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