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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동북아 물류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3-06-02 10:13:12

김해시의회는 1일 제25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조, 부·울·경의 공동협력 및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년 전부터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경제포럼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선제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인근 지자체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는 스마트 의약품 물류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최근 2년간 14개 물류기업으로부터 약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체적인 스마트 물류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김해시는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광역철도 및 도로 등으로 구축될 트라이포트 교통인프라를 갖추었으며, 부산 강서구 죽림동과 김해 화목동을 중심으로 물류핵심시설 및 배후단지 조성의 개발가능성까지 확보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해·경남·부산 일원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선제적 진행을 촉구하고, 경남과 부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물류 플랫폼 정책들을 일원화하며, 물리적 공간과 기능적 확장에 대비한 장기적 비전과 실행가능 목표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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