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중기청, 올해 경남중기대상 특전 확대

기존 5개서 7개 추가해 12개로

해외공동마케팅·전시참가 가점

기사입력 : 2023-06-05 08:03:19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최열수, 이하 경남중기청)은 경남도와 함께 올해 제27회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 특전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경남신문과 경남중기청, 경남도, 경남은행 공동 주최로 경남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영·기술혁신을 이룬 중소기업과 우수장기재직자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제정됐다.

올해 경남중소기업대상은 수상 특전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전은 △경남중기청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우대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3년)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경남은행 여신지원 우대(최대 0.4%p) △수상기업 언론 홍보 등 5개였다.

이 특전에 더해 올해는 △경남중기청 수출바우처 지방청자율예산사업 가점 △경남중기청 소관 해외공동마케팅사업 가점(3년) △경남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우대 △경남도 해외마케팅사업 가점 △함안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중진공 중소기업정책자금 금리우대(0.1%p 내외) △중진공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용대출 융자 결정 등급 한 단계 아래 등급 적용 등 7개 특전이 더해져 수상기업에는 총 12개 특전이 주어진다. 또 우수장기재직자에게는 1인당 포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올해 세부평가 기준은 중복 지표를 통합하고 특화지표가 신설돼 기업 맞춤형 평가로 개편된다. 시상부문은 △기술혁신 △창업벤처 △경영혁신 △수출 △여성기업 △특별상 △우수 장기 재직자 등 7개로 나눠 진행된다.포상 규모는 기술혁신 2개 사, 창업벤처 2개 사, 경영혁신 2개 사, 수출 1개 사, 여성기업 1개 사, 특별상 1개 사 등 9점이다.

신청자격은 경남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과 소속 재직자여야 하며, 재포상 금지에 따라 수여일 기준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인 또는 유공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경남중기청으로 우편, 방문, 이메일(asy9@korea.kr) 접수하면 된다. 단 서명·직인 등이 포함돼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방문, 우편만 가능하다.

시상식은 10월 25일에 창원인터네셔널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mss.go.kr/gyeongnam)을 참고하면 된다.

조규홍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