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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

기사입력 : 2023-06-06 19:30:52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내달 18일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잘 이뤄질지 관심사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 효력이 극대화되길 바란다. 사실 그동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도 별다른 신변보호를 받지 못했거나 가해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피해자들은 무방비로 놓여 있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 늘어나고 피해자는 말못할 고민과 고통을 겪는 등 사안이 컸다.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 당하는 등 수많은 스토킹 피해가 전국 곳곳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동안의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해주지는 못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 가해자 처벌의 미비와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되는 폭행과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번 법률안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스토킹방지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 스토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게 당연하다. 전국적으로 스토킹 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만4509건이 신고됐는데 이는 전년 4515건보다 무려 3.2배가 증가했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스토킹 신고만 1400건으로 도내 역대 최다 건수를 찍었다. 올해도 벌써 661건이 신고됐고, 260명이 검거됐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신고 등을 가벼이 하면 안되고, 보복 행위로 2차 가해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한순간 방심하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스토킹 범죄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다. 이번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도내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보호와 신고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반길 일이다. 무엇보다 인격보다 입시를 중시하는 교육체계를 벗어나 전인교육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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